[인천=문찬식 기자]인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이오상 의원은 제228회 임시회 기간 중 ‘남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구청장에게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통학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방안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동 조례를 제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특히 보다 적극적으로 남동구의 어린 자녀를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동 조례의 주요 내용이 구청장으로 하여금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를 개선·정비하도록 하고, 교통안전지도 등 교통안전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의 통학로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그는 “아이들이 안전해야 남동구가 진정한 안전도시”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구의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어린이 통학로 조례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역설했다.
상정된 조례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22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바 있으며 이는 오는 5월2일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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