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소상공인 지원 개정안 가결

이지수 / j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4-26 16: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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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김수규)는 25일 진행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제25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회기 첫날인 22일에는 오전 11시부터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오세찬 부의장의 진행으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해 ▲제25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석 배정의 건을 처리한 후 지난 13일 지방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정수 구의원(전농1동)을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최해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58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및 개방형 감사담당관제에 대하여’ 등 4건에 대한 구정질문 처리결과를 각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동대문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소상공인 고나련 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수 의원 발의) 등 3건은 원안가결 처리했다.

또한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정비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한 ▲동대문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 처리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청량리역 장애인 주차장과 장애인 진입로 확보방안' 등 3건에 대한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청취한 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전소 내 관리사무실 설치규정을 삭제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임시회 마지막날인 25일에는 오전 11시부터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 등을 처리한 후 산회했다.

이날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한 오세찬 동대문구부의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대상으로 늦은 시각까지 심도 있게 심의했다”면서 “집행부에서는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건들을 차질 없이 집행해 동대문구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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