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진 시의원, ‘서울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발의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4-27 17: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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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남창진 서울시의원(새누리당ㆍ송파2)이 26일 시내 공공분수 수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남 의원은 “서울시내 공공분수 448개 중 수질정화 시설이 있는 곳은 전체 30%에 불과하며, 수질검사 결과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는 정부 지침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등 서울시내 공공분수는 각종 세균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가동 시기를 앞두고 있는 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 시설의 수질검사를 더욱 철저히 함은 물론 시민들로 하여금 수질검사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대 등을 활용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공공분수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의무화 및 수질 검사 결과 게시 의무화 등으로 이번 조례안이 발의될 경우 공공분수의 수질 관리 및 검사 결과에 대한 시민 접근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남 의원은 “분수 뿐 아니라 공공 또는 민간시설에서 가동 중인 온ㆍ냉방기내 환경수 역시 관리의 사각지대로 파악하고 있다”며 “온ㆍ냉방기내 환경수에 대한 부실한 관리는 자칫 레지오넬라증을 비롯한 치명적인 세균성 질병들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세균 관리 관련 정책 개발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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