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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방송캡처) | ||
6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본부에 따르면 토막살인 피의자의 범행수법이 잔혹한데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 조씨의 실명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구속영장 발부 후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분들 너무너무 수고많으셨습니다. 짝짝짝!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세상입니다(crov****)" "얼굴 공개는 해야함! 타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놈에게 과연 인권이란게 존재한다는것 자체가 말도 안됨(moko****)" "젊은 나이에 왜 인생을 포기하고 그런짓을(oes5****)"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조씨는 3월 말에서 지난달 초 사이에 함께 살던 동거인 최모(40)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최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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