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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자 의원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성자 서울 송파구의원은 '집밥 열풍'과 관련, 즉석 반찬가게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 반찬가게 반찬들의 원산지 의무표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일부 반찬가게에서 중국산 반찬을 국내산 수제반찬으로 둔갑시킨다는 의혹이 제기되서다.
이성자 의원은 최근 개최된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적지 않은 수의 대형마트, 음식점, 반찬가게에서는 반찬을 직접 만들지 않고 중국에서 만든 반찬을 사용한다고 한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놀라운 사실은 국내산 반찬은 유통기한이 약 2~3개월인 것에 비해 중국에서 제조한 반찬의 유통기한은 최대 2년"이라며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음식에 어떤 것을 첨가했는지 누구도 알 길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반찬가게 상인들이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값싼 중국산 재료로 제조한 반찬을 사용한다고 해도, 최소한 이를 구입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재료로 어디서 제조한 것인지는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그는 중국에서 제조된 반찬 때문에 구민들이 지역내 반찬가게를 이용할 때 '혹시나 중국에서 조리된 반찬이 아닐까' 란 불신으로 깨끗하고 양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까지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반찬가게 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물론 어느 나라에서 언제 제조돼 판매하는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며 "중국산 반찬을 속여서 판매하는 곳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패널티를 주는 등 강력한 조치와 행정제재를 통해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켜 주길 바란다"고 집행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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