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대상품목'은 다자수출통제체제에 의해 통제되지는 않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들을 목록화해 안보리 결의 2270호상 새롭게 의무화된 캐치올(catch-all) 조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작성됐다.
정부는 ▲아세트산·카드뮴·방사선 측정기 및 감시시스템 등 핵 관련 89개 품목 ▲알루미늄-마그네슘 합금판재·밸런싱 머신·방전가공기(EDM) 등 미사일 관련 41개 품목 등 총 130개 품목을 감시대상품목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동 목록이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 이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감으로써 각국의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에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오는 2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 중인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총회에서도 핵 관련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회람해 회원국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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