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무기징역 선고에도 네티즌들, "사형을 해도 모자라" "똑같이 하루 한끼 줘라"

서문영 /   / 기사승인 : 2016-07-12 09: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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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쳐
신원영 군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11일 판결이 내려졌다.

이날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일명 '원영이 사건'의 가해자 계모 김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친부 신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모 씨의 경우 신 군을 화장실에 가두고 하루 한끼만 제공하거나 구타, 락스를 뿌리는 등의 학대행위를 했고 김모 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네티즌들은 "죽어서야 나올수 있는 화장실.... 굶겨죽일려고 해도 안죽고 얼어죽일려고해도 안죽고 때려죽일래도 안죽이니..... 락스뿌려서... 죽였네요...죽지않으면 나올수 없는 화장실,.....원영이 계모랑 친부도 감옥이 아니라 어두운 화장실에 가두세요 ... 똑같이 이불도 없이 하루한끼만..."(suny****) "악마는 존재한다......"(kaza****) "어휴 다시 아침에 눈물 나게 하는 사건이네요..."(mi62****) "개나 고양이를 그랬대도 엄청 잔인한데.. 말도 하는 어린애를 ...상상 초월임."(yoon****) "사형을 해도 모자라다"(prok****) 등의 발언으로 분노를 표했다.

한편 사망 당시 신원영 군의 사인이 만성 영양실조, 이마 열창, 쇄골과 갈비뼈 등 골절, 전신에 락스로 인한 화학적 화상, 탈수 상태에서의 저체온증 등 복합적인 것으로 밝혀져 대중들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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