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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피고인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 이같이 구형하며, 원영(7)군이 숨지기 전 석 달 동안 갇혀 있던 화장실 사진을 공개했다.
원영이가 갇혀있던 화장실은 넓이가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좁은 공간으로, 추운 겨울임에도 화장실에 갇힌 원영이에게는 이불 한 장 없는 매트 뿐이었다.
계모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원영이가 숨진 지난 2월 초까지 3달에 걸쳐 트레이닝복 상의에 속옷만을 입힌 원영이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학대했다.
김씨는 원영이에게 하루 두 끼만을 제공하며 기분이 나쁠 때면 화장실 청소에 사용되는 솔로 폭행을 가했으며 학대가 극에 달한 올 1월 중순부터 원영이의 식사는 하루 한 끼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가운데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어떤 누리꾼들은 12일 한 포털사이트상에 "세상을 떠난 아이가 제발 영혼마저 아프진 않기를...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smc1****)", "7살 밖에 안된 어린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도 못받고 가혹한 학대까지 받아가며 얼마나 추위속에서 힘들었을까요. 하늘 나라에 가서라도 자유롭고 행복하게 지내길 바랍니다.(mili****)"등의 애도와 함께 먹먹함이 깃든 의견을 보였다.
그런가 하면 어떤 누리꾼들은 "인간도 아니다. 뉴스 보다 눈물나고 열불이 나더라.(its*****)",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하루하루 지옥 이었겠지...뭐라고 말로 표현 할 수 없다 아이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파렴치한 짐승보다 못한 것 같다...아이가 무슨죄냐? 고문 당한 아이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 할 말이 없다...(jy******)"등의 공분에서 비롯한 격노의 반응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원영이는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려 기아에 가까웠다. 원영이의 키는 112.5cm, 몸무게는 15.3kg으로 각각 하위 10%, 4%에 해당한다”며 “원영이의 사인은 만성 영양실조는 물론 이마 열창, 쇄골과 갈비뼈 등 골절, 전신에 락스로 인한 화학적 화상, 탈수 상태에서의 저체온증 등 복합적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영이를 방치해두고 게임을 하며 술만 마신 김씨와 신씨는 사망을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구형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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