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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 방송 캡쳐 |
대법원은 6일 이모(3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모씨는 2015년 11월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의 친구를 살해한 것으로 기소됐다.
이번 무기징역 확정에 네티즌들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필히 사형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icex****) "광복절특사나 가석방 같은 꼼수로 놓아줄 소지가 많다 감형없는 조항을 넣어라"(pdri****) "흉기를 미리준비하고 2명이나 죽였는데도 사형 안때리네"(hjzo****)라며 의구심을 표현했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이모씨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미국은 인권이 없어서 얼굴 공개하나요"(kimc****) "인권보호한답시고 살인자 얼굴, 이름 공개도 안하는 나라. 살인을 해도 교수형이 없는."(bw_0****)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이모씨는 재판에서 “평소 충동조절장애 증상을 겪어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한 네티즌은 "충동조절장애면 그 순간 분노 터트리지, 살해도구 준비해서 가지 않는다"(wchk****)라고 반박하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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