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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기념물 제193호 고양 독산봉수대지 현상변경허용기준(재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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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기념물 제193호 고양 독산봉수대지 현상변경허용기준(당초) | ||
이번에 시에서 추진한 고양 독산봉수대지 외 2개소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발맞추어 개별 문화재의 유형 및 현지여건 등의 변화를 적극 반영해 효율적인 문화재 보호 및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유지하고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등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재조정이 완료된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경기도 관보를 통해 고시됐으며 고양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재조정된 허용기준은 기존의 운영하던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비해 심의구역 범위를 축소했으며 더불어 건축물에 대한 건축 가능 높이도 대폭 완화했다.
이를 통해 그간 복잡했던 건축물 인허·가 절차 등이 간소화돼 주민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는 내년에도 경기도 지정문화재 제195호 ‘고양 멱절산 유적’과 문화재자료 제71호 ‘행주서원지’에 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경기도에 예산을 신청했으며 향후 연차적으로 고양시 소재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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