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기자동차 등록정보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차료 감면 등 지자체의 자율적인 전기차 보급 활성화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제공되는 정보는 소유자 성명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자동차 등록번호와 관할 관청명만 포함된다.
현재 전기차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범위와 방식은 재정여건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전국 전기차 총 8071대의 45%인 3608대의 차량이 다니는 제주도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있다.
공영관광지 입장료 면제를 위한 관련 조례도 현재 제정 중이다.
1261대의 전기차가 등록된 서울시는 지난 7월 시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1시간내에서는 전액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부터는 50% 할인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전기차 보급정책을 펴왔다면 앞으로는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부터는 전기차에 별도의 전용 번호판이 발급된다.
국토부는 지난 9월 번호판 시안 네가지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벌여 최종 시안을 확정했으며 제주도에서 한 달간 전기차 100대를 활용해 시범 운영한다.
최종 선정된 시안은 태극문양 바탕에 국적과 전기차 로고를 표시한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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