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갑)은 19일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 위험노출 지역 안전감찰 결과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개정된 ‘공연법’ 제11조에 의거,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재해 예방을 위해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매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공연장 등록시에만 재해대처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으나 2014년 성남 판고 공연장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매년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 신고토록 강화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안전처가 점검한 결과 일부 지자체의 재해대처계획 수립 신고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신고건수 30% 미만 지자체는 세종 경북, 인천, 울산, 부산이 해당되며, 50% 미만 지자체는 충북, 대전, 80% 미만 지자체는 경기, 충남, 강원, 경남, 전남, 광주, 대구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공연법’ 개정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매년 수립, 신고해야 하는 공연장 운영 주체들에게 적절한 지도와 홍보를 하는 일에 일선 지자체와 소방관서가 더욱 더 세심하게 신경쓰도록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안전 총괄부처인 국민안전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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