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우병우 수석, 여야 합의로 고발할 것”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0-22 14: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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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거듭된 출석 권유 무시한 오만불손한 태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감 불출석과 관련, “여야 합의로 고발을 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 위에 군림하는 민정수석 때문에 국회가 어수선하다. 운영위원회 의결로 기관 증인으로 채택된 분이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한 양해 없이 불출석한 초유의 사건”이라면서 “국회를 무시하고 청와대내의 인사들의 거듭된 출석 권유를 무시한 대단히 오만불손한 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는 오전부터 동행명령장 발부 등 여러 논의를 했는데 가능한 한 청와대 비서실장의 권유로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에서 4시반까지 기다려줬다”며 “민정수석은 비서실장의 출석 권유까지 무시하면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행명령장 발부를 둘러싸고 국회내 파행만 거듭하는 것보다 여야 합의로 고발에 이르는 게 더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정진석 원내대표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 회동에서 민정수석의 불출석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고,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운영위는 위원회 전체의 합의와 의결로 민정수석을 고발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생중계로 보고 있는 국회방송에서 여야가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지루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국회가 의결로 청와대 민정수석의 오만방자한 행위를 고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정수석은 오늘(21일) 불출석에 대해 국회의 의결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며 “국회가 고발하면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 더 이상 기관 증인이 국회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참석 의무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불참하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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