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제한에 관한 안전표지, 속도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과속방지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8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2013년 427건, 2014년 523건, 2015년 541건으로 계속 증가했고, 지난 9월까지 34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증가하는데도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표지나 과속방지 등의 설치가 임의 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어린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어린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위협받지 않고 안전한 학교 가는 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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