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1일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자연공원을 국립공원,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구립공원 및 지질공원으로 나눠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구립공원은 각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개발 요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예산과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자연생태계와 자연자원의 관리, 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의 명칭은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와 달리 국가공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본식 용어에서 탈피해 국립공원을 국가공원으로 변경했다.
특히 이 개정안은 국가공원 및 자연공원에 대한 공원계획을 매 10년마다 환경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10년마다 타당성 유무를 재검토하도록 해 환경보전 및 관리의 기능을 강조했다.
공원계획의 내용에도 자연보전, 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사회협력 계획, 공원시설 계획 등 공원계획의 내용을 명문화 했다.
국가공원관리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자연공원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 단속도 강화했다.
이 의원은 “자연공원법이 개정된다면 국립공원의 명칭이 국가공원으로 바뀌고, 파편화된 공원을 이원화함으로써 관리 주체의 책임성이 커져 공원 보존 및 관리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자연공원법 개정시 현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같이 개발 논리와 환경보호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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