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해병대 사령관이 임기가 끝난 뒤 바로 전역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손봐 다른 직위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해병전우회장인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군인사법상 대장인 각 군의 참모총장은 임기가 끝난 뒤 합참의장으로 임명되지 않으면 전역하지만 중장인 해병대 사령관은 임기가 끝난 즉시 전역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해병대 사령관도 각 군의 참모총장과 같이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른 직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홍철호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이우현ㆍ송석준ㆍ강석호ㆍ정병국 의원과 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 등 국회 해병전우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그간 해병대 사령관의 군 경험과 전문성을 합참차장 등 다른 직위에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법이 막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법률 개정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군인사법 개정안 발의에서 눈여겨볼 점은 국회 해병전우회를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골고루 발의에 뜻을 모았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병대 사령관이 다른 직위로 갈 수 있는 길을 법으로 원천봉쇄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능력을 인정받은 지휘관이라면 군에 남아 국가안보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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