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이날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과 그 측근의 부패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국내ㆍ외 은닉재산의 몰수ㆍ추징을 규정한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대통령과 보좌진, 친인척 및 친분관계가 있는 자들을 망라해 이들의 뇌물, 사기, 횡령, 공무성 비밀누설, 탈세 등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해외로 은닉된 비리재산의 환수 근거도 명시하는 등 대통령 측근과 비선실세의 범죄를 엄단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명문화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했다.
심 의원은 “현행법상 공무원의 부패범죄는 처벌과 비리 재산의 환수 근거가 완비돼 있는 반면 ‘최순실 게이트’처럼 민간인의 국정 관여 범죄에 대해서는 환수 등에 관한 입법 미비가 있음이 나타났다”며 “특히 헌법상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는 대통령 주변에서 각종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국정 관여와 부패범죄가 반복돼 왔던 그간의 현실을 반영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도 명문화한 특별법을 통해 악순환을 끊겠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현재 수사 중인 최순실 일가의 범죄재산의 환수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며 “대통령과 보좌진외에 비선에 의한 권력형 비리까지도 시효 없이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다시는 국정농단이라는 부끄러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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