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위원회 형태 합의제 정부기관, 위원회 구성시 성평등 강화”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1-26 12: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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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시 특정성별 60%를 넘지 않도록 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위원회 형태의 합의제 정부기관이 상임 및 비상임 위원을 구성할 때 성평등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2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은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정부내 위원회 혹은 지방자치단체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주로 적용되고 있지만 정작 위원회 형태의 정부 기관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평등 원칙을 적용하는 규정은 없다.


남 의원은 “위원회 형태의 합의제 국가기관 중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성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기관은 입법ㆍ행정ㆍ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일한 실정”이라며 “이를 반영하듯 다른 위원회는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성 위원이 전무한 상태이며, 가장 비율이 높은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여성이 22.2%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인재 10만 양성이 구호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 평등과 여성의 참여의 확대하려면 관련된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 및 심의ㆍ의결 과정에 성별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며 “관련 법률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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