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다문화 채널 법적 근거 마련해야”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2-21 11: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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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이 다문화 가정의 이해와 권익보호를 대변하기 위해 다문화 채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인 신 의원은 21일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인은 전체 인구수 대비 4%에 달하는 60여개 나라 약 200만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해 국가 예산 400조원 중 약 1400억원 가량만이 다문화 정책 예산으로 사용되는 등 다문화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알권리와 방송접근권 보장이라는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채널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 의원은 “다문화 채널의 법제화는 공론화를 통해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만큼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문화 채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다문화인의 권익보호와 저출산 해소, 국력 증가 등을 도모하는 한편 다문화 가정의 위상을 대변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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