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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방송화면 캡쳐) |
최근 각종 논란으로 주목 받는 정미홍 전 아나운서가 과거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새롭게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과거 정미홍 전 아나운서는 ‘종북 자치단체장’ 논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한테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김성환 구청장이 자신을 종북 자치단체장이라고 일컬은 것과 관련해 정미홍 전 아나운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씨는 김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혀져 눈길을 끈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이렇게 판결했다. 정미홍 전 아나운서의 무분별한 막말 논란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린 사례로 알려져 있다.
한편, 당시 정미홍 전 아나운서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도 ‘종북 단체장’으로 언급해 파문이 일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미홍 전 아나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소송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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