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도 PM9시까지 연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기악화로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체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고용노동부는 9~26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통상 2주간 시행하던 집중지도 기간을 3주로 늘려 강화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 47개 지방관에서 1000여명의 근로감독관들이 체불임금 상담과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평일의 경우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의 경우 오전 9시~오후 6시다.
지난해 근로자 임금체불 규모는 1조4286억원으로 전년보다 10%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이는 임금체불액 규모가 가장 컸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09년(1조3438억원)을 넘어선 규모다.
이에 정부는 경기악화로 근로자 임금체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도를 강화했다.
집중지도 기간에는 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 취약 사업장 3600여곳을 선정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방문과 전화 등으로 지도한다.
아울러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5억원 이상 고액 체불의 경우는 지방 관서장이 직접 지휘·관리하며,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 현장 대응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전담팀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원청업체가 기성금을 미지급하는 등 하청업체 임금체불에 책임이 있으면 엄격하게 연대책임을 부과해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관서 홈페이지와 전화 방문 등으로 익명 제보와 신고를 할 수 있다.
한편, 사업주가 일시적 경영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임금을 체불하면 저리 융자로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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