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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1 방송캡처 |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1일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등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로써 16년간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나주 여고생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라는 양형이 정해졌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런 가운데 많은 누리꾼들은 이날 한 포털사이트상에 "이미 무기수라면서요? 근데 또 무기징역? 코미디??(gra*****)", "세금이 아깝다(01*_****)",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dks*****)" 등 공분을 드러냈다.
한편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2016년 2월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5년 '태완이법' 시행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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