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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뉴스 캡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13일 사기, 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태용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가족까지 해체되거나 목숨을 잃었음에도 범행을 숨기려 장기간 해외에 도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조희팔 조직 최상급 책임자인 피고인 범행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도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특별법제정하여 불법재산 환수해야합니다 (특*****)” “만기 출소해도 77세 100세 시대에 감춰둔 돈으로 호의호식하기 충분한 시간 죄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 (임**)” “우리나라도 이제 형벌을 합산형으로 바꾸자! (미리****)” “무기징역도 모자랄 판에 (chr*****)”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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