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피선거권 유효…누리꾼 “사무총장 퇴임하자마자 바로”

서문영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1-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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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TV 조선 방송화면 캡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피선거권이 있다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출입기자 안내문에서 “선거법 등을 종합할 경우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 계속 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 선거권이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제19대 대통령 선거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 외국 파견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 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피 선거권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무** 유엔사무총장이 퇴임하자마자 바로 대권후보?” “시* *** 전 세계가 보고 있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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