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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뉴스 방송 캡처) |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태(68·상주,군위,의성,청송) 새누리당 의원의 부인 이모(61)씨의 상고심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됐다.
김종태의 부인 이모씨는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남편을 위해 홍보 부탁과 함께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당원협의회장 정모씨에게 3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sor***** 안타까운 현실이다” “ordi****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 “mnew**** 선거범죄 뿌리를 뽑아야 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종태는 과거 “촛불시위는 종북세력이 꾸민 짓”라는 발언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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