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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제공 |
인천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 2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뇌물, 정치자금 불법수수, 회계보고 누락 등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서도 "핵심 증인인 A씨의 진술과 검찰 증거를 토대로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이 교육감 선고에 대해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명쾌한 판결이다(tta9****)" "어디 인천뿐일까(elis****)"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해라, 정치 교육감만 들끓는다(zitr****)" "교육감 직선제는 진짜 최악의 선거제도다(impi****)" "재판부 이번에 제대로 하네 시원하다(sang****)"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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