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황성수도 소환 조사
李 “특검서 진실 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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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당시 특검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최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번 이 부회장의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와 관련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날 이 부회장은 특검 사무실 앞에 모습을 드러내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실히, 성심껏 말하겠다"고 짤막하게 답한뒤 조사실로 향했다. 다만 그는 '국정농단 이후에 최 씨 일가를 지원한 의혹이 사실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특검은 삼성물산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했는데 이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관한 현안을 해결한 조치였고 그 대가로 삼성 측이 최씨 모녀를 지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전자가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를 지원한 것이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가성이 있는 조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5년 8월 최씨 등이 독일에 설립한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213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실제로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이런 뇌물 의혹이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부인했고 삼성은 박 대통령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금을 출연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앞서 영장이 기각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환출자 해소 문제와 관련해 삼성그룹의 편의를 봐줬는지를 조사해 왔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공정위가 삼성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000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가 청와대 압력으로 그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소환한 같은날,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과 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삼성전자가 최씨 모녀를 지원한 배경을 잘 아는 이들에 대한 조사 내용이 영장 재청구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특검이 실제로 이 부회장에 대해 실제로 구석영장을 재청구할 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특검 조사에 대해 삼성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이 없고 양사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은 "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순실에 대해 추가 우회지원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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