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K 최태원·김승연 회장 증인신청 철회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2-22 09: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최순실씨(61)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재판 증인으로 부르려던 최태원 SK회장과 김승연 회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최씨 등의 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 측이 최 회장과 김 회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법정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자 두 사람을 최씨 등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혐의를 입증할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그러나 최씨 측은 전날 재판에서 의사를 뒤집어 이 두 사람의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 사용에 동의했으며 이에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이들과 같은 날인 28일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던 한진 조양호 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오는 3월21일 오후로 조정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