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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 ||
정부는 최근 유가가 인상됨에 따라 서민 부담을 줄이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배기량 1000cc미만 경차 소유자에 대해 연간 유류세 10만원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정부는 이번에 연간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환급제 확대에 따라 경형승합차 소유주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대상차량에는 마티즈, 레이, 모닝, 스파크 등 경영승용차와 다마스, 타우너밴 등 경형승합차가 있다. 동거가족 소유 차량을 포함해 승용차 또는 승합 각각 1대인 경우에도 환급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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