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허가해달라” 2심도 패소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2-23 16: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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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법률대리인 “상고여부 고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가수 겸 배우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1)가 입국허가를 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2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유씨는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당시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법무부는 당시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유씨에 대한 입국을 제한했다.

당시 법무부는 유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유씨는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에서 활동하던 2015년 9월께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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