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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외부제공 |
지난 6일 국회의사당 역 앞에 남녀와 동물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묘사한 사진 4장이 인쇄된 현수막이 걸렸다.
해당 현수막 속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그의 부인 얼굴 사진이 합성돼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또 옆에는 '표창원식 표현의 자유는 위대하다 국회 전시관에 전시 부탁드립니다'고 적혀 있다. 이는 과거 표창원 의원이 박근혜 풍자 누드 그림 전시를 허용해 준 것을 비꼰 것.
이에 표창원 의원의 부인이 의원실 보좌관을 통해 게시자를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박근혜는 예술 작품에 붙여진 거고 표창원 부부는 포르노에 붙여진 것. 실형을 받아야돼(미루***)" "풍자와 포르노의 차이도 모르는 것들. 온통 모자이크 범벅인 사진이 벌건 대낮에 걸려있는데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에로물이 대낮에 걸리는 나라가 됐냐(고***)" "저건 단순히 음란물 유포죄(푸***) "표의원이 잘못했다면 표의원이 감수할 일, 가족들에게 저런 짓은 하지말자(유***)"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해당 현수막을 건 이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 번 표창원 의원의 '더러운 잠' 사태를 비유하며 "내가하면 예술, 남이 하면 명예훼손?(쏘***)" "언제는 표현의 자유라더니(fe***)" "이게 바로 내로남불(ehf***)" "자업자득(벌***)" "이런게 바로 부메랑(ah***)"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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