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서영교 의원 페이스북) |
서영교 의원은 20대 총선 거리 연설 중 허위사실을 발설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jwko**** 허위사실을 인식하지 않아서 무죄? 애매하네? 선거에서 이기기위해서는 수단방법 안가리던데” “undo**** 다른 것도 아니고 전과자라고 하위사실 유포했는데 무죄라니” “1010**** 언행불일치의 정석” “ace1**** 법과 상식은 차이가 많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거리 연설에 나서 국민의 당 민병록에 대해 "기호 3번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라는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