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항소심 무죄, “법과 상식은 차이가 많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네티즌들 설전

서문영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3-13 09: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사진=서영교 의원 페이스북)
무소속 서영교(서울 중랑구 갑)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시선을 모으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20대 총선 거리 연설 중 허위사실을 발설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jwko**** 허위사실을 인식하지 않아서 무죄? 애매하네? 선거에서 이기기위해서는 수단방법 안가리던데” “undo**** 다른 것도 아니고 전과자라고 하위사실 유포했는데 무죄라니” “1010**** 언행불일치의 정석” “ace1**** 법과 상식은 차이가 많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거리 연설에 나서 국민의 당 민병록에 대해 "기호 3번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라는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