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안전처는 방화복, 장갑, 헬멧 등 개인보호장비 6종을 보급하고 소방인력 1883명을 충원했다.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규정 준수에 대해 안전처 장관과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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