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영장 발부를 위해 증거 보강 등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공식발표한 바 있다.
구속영장 청구 이후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대비해 기록을 검토하고 증거를 보강하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제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의 선택이 일단 올바른 것이었음을 확인하는 셈이고 이는 검찰에 대한 일각의 비난을 일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 청와대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발이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김수남 총장이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수시로 수사팀 보고를 받고 대검 참모, 검찰 출신 법조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신중을 기한 것은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가 주는 무게까지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은 30일 오전 10시30분 예정된 피의자 심문 때 박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법원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와 특수1부 이원석(48·27기) 부장검사를 법정에 보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피의자 심문 때 양재식 특검보 윤석열 수사팀장(대전고검 검사), 한동훈 서울중앙지법 부장검사 등을 법정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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