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격일제 근무 후 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사망에 이른 60대 경비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밤샘근무 이후 심근경색증으로 숨진 김모씨(60)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근무 이후의 휴무를 신임교육으로 인해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망 무렵인 12월8~16일 9일 동안 한 차례 휴무일을 보장받았을 뿐 나머지 3차례 휴무일에는 퇴근한 뒤 7시간의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았다”며 “김씨는 사건 당일에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휴무일을 이용해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의 연령·건강 상태에 비춰보면 격일제 근무 자체가 다른 사람에 비해 과중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 당시 김씨는 격일제 근무를 시작한 지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신체 리듬이 적응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4년 10월부터 이 사업장에서 24시간 경비를 서고 다음 날 쉬는 격일제로 근무해온 김씨는, 2014년 12월17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밤샘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지 30분만에 흉통을 호소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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