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北인권결의안 사전문의’ 주장… 檢, 공안2부에 사건 배당 · 수사착수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4-25 16:50:3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좌)24일 오전 법무법인 '동안'의 직원이 고발장을 들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우)24일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외부로 나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중앙지검이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기권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주장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측은 송 전 장관이 해당 내용이 수록된 자서전을 출간하고 비슷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회손 ▲대통령 선거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 비빌누설 등에 해당한다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오전 법무법인 ‘동안’의 직원이 검찰에 출석해 송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검찰은 해당 사안을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에 배당했다.

앞서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출간한 자서전인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정부가 기권하기로 결정하기 전 북한의 의견을 물었으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인 문 후보가 이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 후보측과 참여정부 당시 인사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도로 정부가 기권표를 던지기로 이미 결정한 상태였으며, 이와 의견을 달리한 송 전 장관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수사방향이 우선 송 전 장관이 자서전 등에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송 전 장관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 ▲송 전 장관에 의해 공표된 내용이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 했는지 ▲법령이 정한 비밀을 누설했는지 등이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피고발인인 송 전 장관이나 당시 의사 결정에 관여한 참여정부 당시 인사 등이 소환 조사를 받을지도 주목되고 있다.

아울러 대선이 향후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투표일인 다음달 9일 전에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