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아들 무속행위 중 숨지자 친모가 불 태워 유기

최성일 기자 / csi34640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4-25 16: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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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 수사서 드러나
부산경찰, 친모등 3명 입건


[부산=최성일 기자]생후 6개월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친모 등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같은 범행 혐의는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에 대한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부산금정경찰서는 2010년 아동을 사망하게 하고 사체를 손괴해 유기한 친모 A씨(38)를 구속하고, 공모자 C씨(35), D씨(30·여)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친모 A씨는 평소 무속행위를 해온 B와 함께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대상으로 '액운을 쫓는 의식'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아들의 사체를 차에 싣고 경북 경산 소재 야산으로 이동해 사체를 불에 태운 후 유기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6일 취학 예정 초등학교로부터 예비 소집일에 불참한 아동의 소재 확인 요청을 받고, 친모 A씨에게 확인한 결과 "2010년 8월경 금정구에 거주하는 B씨에게 아들을 맡긴 후 아들이 없어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실종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 의문점이 있어 다각적으로 수사를 펼쳤다.

경찰은 참고인으로부터 당시 아동이 사망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와 추적을 통해 A씨 등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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