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성당서 묻지마 살인 중국인, 2심서 징역 30년形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4-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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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25년形 파기
法 “반성의 기미 없어”

▲ 지난해 제주시의 한 성당에서 홀로 기도를 하고 있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 천궈루이가 지난 2월16일 오후 자신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제주지법으로 호송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광주고법 제주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재권)는 26일 제주시의 한 성당에서 홀로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 천궈루이씨(51)에게 징역 25년형을 받은 원심을 뒤집고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부작위 살인 사건으로 범행의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고 계획적”이라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고, 유족들도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망상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원심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천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전 8시45분께 제주시 모 성당에서 기도 중인 김 모씨(여·61)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천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바로 서귀포시로 도주했으나 성당에서 다급하게 달아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히면서 사건 발생 7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김씨는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다음 날인 9월18일 오전 다발성 자창(흉기에 의한 상처)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숨졌다.

사정 당국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천씨는 사건 발생 전날부터 해당 성당을 여러 차례 답사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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