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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06중 추돌사고 당시 영종대교 현장의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영종대교 구간에서 총 5단계의 ‘가변형 구간 과속 단속’을 시행한 결과 과속 차량 2만1722대가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평상시 차량 제한속도인 시속 100km에서 시속 80km로 10차례 낮췄으며, 9차례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였고, 나머지 1차례는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250m 이하가 된 시점이었다.
해당 구간에서 적발된 차량들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일 때 7929대, 시속 80km일 때 1만3793대였다.
동일 구간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100km 일 때는 시간당 통행 차량 3000대 중 13대가 적발 돼 위반율이 0.43%에 그친 반면, 시속 80km 일 때는 시간당 통행 차량 2200대 중 330대가 적발 돼 위반율이 14.71%로 치솟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과속적발 급증이 경찰의 가변형 구간 과속 단속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탓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간 영종대교에서 가변형 구간 과속 단속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또 내비게이션도 현재까지 날씨에 따른 구간 제한속도 알림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과속적발 급증의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아직 시행 초기여서 기상 상황에 따라 영종대교의 제한속도가 바뀌는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가 많은 것 같다”며 “날씨가 좋지 않은 날 영종대교를 통과할 때는 대교 상단의 상황판에 뜨는 제한속도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가변형 구간 과속 단속은 강우, 강설, 강풍, 안개 등 기상 상황에 따라 도로를 폐쇄 하거나, 제한속도를 시속 30·50·80·100㎞ 등으로 나눠 이동하게끔 하는 방식이다.
세부적으로 호우경보가 내려지거나 적설량 2㎝ 이상일 때,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거나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가 100m 이하일 때 제한속도는 시속 50㎞이다.
노면이 젖거나 2㎝ 이하의 적은 눈이 내렸을 때 제한속도는 시속 80㎞며, 평상시에는 시속 100㎞로 제한속도를 유지된다.
현재 경찰은 영종대교 내 양방향 7∼8㎞ 구간 8차로에 과속 단속 카메라 16대를 설치해 속도위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안팎에서는 해당 조치가 2015년 2월11일 영종대교에서 안개와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106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최다 추돌’로 기록된 해당 사고는 필리핀 국적의 여성 등 3명이 숨지고 129명이 다친 대형 사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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