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음주운전 잇단 실형 선고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5-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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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미 3차례 벌금형… 형량 가볍다” 징역6월 집행유예2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권)이 27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운전자 A씨(66)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236% 상당에 이르러 그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여 재차 벌금형의 선처를 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오후 1시50분께 충남 서산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인 만취상태로 2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3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해 각각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으나, 이에 검찰이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한편 해당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의 항소심에서도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면서 또다시 재범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춰 피고인이 사건 당시 마셨던 술의 양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5월15일 밤 12시께 충남 태안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만취상태로 30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09·2010·2013년 음주운전을 해 각각 처벌을 받았다.

이에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검찰이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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