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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가 방산업체인 옛 STX 계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제공)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5)에게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전 총장과 공범으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그의 아들(39) 역시 상고가 기각됐다.
앞서 정 전 총장은 자신이 해군총장이던 2008년 9월 STX 계열사로부터 장남의 요트 회사를 통해 7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정 전 총장이 STX 측에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수주 편의를 봐준 대가로 거액을 받은 것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 전 총장은 STX측이 지원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직접 당사 임원에게 전화해 “내가 직접 얘기했는데 STX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 사업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은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1심은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으며, 2심은 뇌물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반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4년형으로 감형했다.
그런 중 지난해 6월 대법원은 “후원금을 받은 주체는 요트 회사인데 정 전 총장 부자가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재심리하라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직접 뇌물이 아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정 전 총장에게 지난 2월 다시 징역 4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어 대법원도 정 전 총장의 언행이 제3자 뇌물죄의 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청탁 대상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지 않아도 ‘부정한 청탁’이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전 총장은 해군 통영함이 성능 미달의 미국산 음파탐지기를 쓰도록 허위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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