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조양호 · 최순자 배임혐의 고발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인천지방검찰청은 대학발전기금 130억원을 계열 회사인 한진해운 회사채에 투자해 손실을 본 인하대학교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역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지난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순자 인하대 총장을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앞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고발장에 “인하대 재단(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인 조 회장과 최 총장 등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한진해운 회사채를 매입했다가 학교에 13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인하대가 매입했다가 휴짓조각이 된 한진해운 회사채는 전임 총장 시절인 2012년 7월 매입한 50억원어치와 최 총장 취임 직후인 2015년 6~7월 사들인 80억원어치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법원에서 최종 파산 선고를 받은 한진해운의 회사채 평가손실률이 2015년 12월 -5.32%, 지난해 4월 -10.17%, 7월 -35.34% 등으로 급등하는 추세였음에도 인하대가 해당 채권을 매도하지 않아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피고발인으로는 조 회장과 최 총장 외 인하대 전·현직 사무처장 2명도 포함됐으며, 검찰은 이날 오후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향후 증거를 확보한 뒤 조 회장과 최 총장 등 피고발인 4명도 소환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하대측은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도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다가 올해 2월말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자 “한진해운 회사채 매입이 총장 책임 아래 이뤄졌으며, 조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인하대 재단과 무관한 결정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