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자 논산지역을 포함해 지역내 25곳에 이동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도에 따르면 논산지역 이동제한 조치 해제는 지난 4월4일 해당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30일 이상 추가 발생이 없고, 닭·오리와 축사 등의 환경 시료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서다.
도는 앞으로 가금농가 등 방역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AI 대책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방역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축종별 자율방역 자구대책을 추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방역지역이 해제될 때까지 모든 시·군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이달 말까지 특별방역대책을 운영한 뒤 평시방역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충남지역에서는 고병원성 AI가 아산을 시작으로 총 7개 시·군에서 64건이 발생해 135개 농장의 가금류 741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정송 농정국장은 “과거 한 여름에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이동제한 해제 이후에도 감시 및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각 농가에서는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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