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운전을 더욱 조심스럽게 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울산지법은 1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48·여)를 항소심에서 금고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자동차로 좌회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페인트 얼룩을 제거하던 경비원 B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무산소성뇌손상 등의 중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차량 진입이 예상되는 아파트 도로 위에서 별다른 작업표시나 안전조치 없이 작업한 과실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고장소가 차도와 보도 구분이 되어있지 않고 평소 다수의 주민이 다니거나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운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고가 아파트 내 사고로는 흔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며,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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