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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무부는 덴마크 법무부가 24일 오후 11시45분(한국시간) 우리 정부에 정씨가 범죄인인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철회했다는 사실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법무부와 덴마크 법무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피의자 신분인 정씨를 인도·인수하는 방식과 시점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수 일정이 확정되도록 협의할 예정”이라며 신속한 송환 방침을 강조했다.
법무부측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교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검찰 관계자 등으로 인수팀을 구성해 덴마크에서 직접 정씨를 데려올 방침이다.
정씨가 사실상 도피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는 입국한 직후 공항에서 체포돼 검찰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씨가 항소심을 포기한 것은 우선 덴마크 검찰의 송환 결정에 맞선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희박하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올보르지방법원은 송환 불복 소송에 대해 “정씨의 범죄 혐의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송환 요건이 충족하느냐를 보는 것”이라며 “한국 법원이 정씨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미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정씨가 불복 소송에 따라 구금 기간이 길어지는 점을 현실적 부담감으로 느끼고 있다는 추측도 제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가 한국에서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그가 덴마크에서 구금된 기간은 복역 기간에 산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정씨가 처음 송환 불복 소송을 제기할 때와 상황이 달라진 점도 항소심 중단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론되고 있다.
정씨가 당시 송환결정에 따랐다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아야 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아 일단 특검 수사는 면한 상태다.
다만 한국에서 발부된 정씨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오는 2023년 8월말까지로 돼 있어 마냥 시간 끌기로 수사를 피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공소유지와 더불어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은 것도 정씨의 선택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다.
검찰이 최씨 게이트 재수사에 나설지 아직 확실하진 않은 상태지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인식은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사건의 수혜자인 정씨를 조사하지 않고서는 관련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없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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