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6만여명 투약분’ 밀반입 美 한인 조직 검거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5-27 12: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사진은 압수한 마약.(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수억원 어치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 한인 갱단 조직원들과 국내 판매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허 모씨(35) 등 16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올해 2월 총 3차례에 나눠서 대마 10㎏, 필로폰 350g, 엑스터시 80g 등을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이 밀반입한 마약 규모는 약 6만3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총액은 23억원으로 추산된다.

경찰 조사 결과 미국과 한국의 마약 시세 차익이 큰 점을 노리고 애초에 마약 밀수를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반입 수법은 국제우편을 이용, 시리얼 등 가공식품으로 신고하고 박스에 표기하는 수법으로 위장해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법으로 국내로 들여온 마약은 판매총책 이 모씨(28) 등 5명에게 팔았다. 이씨 등은 마약을 중간판매책 최 모씨(27) 등 8명에게 재판매하거나 직접 판매했다.

밀매업자들은 비밀 웹사이트에 마약 판매 광고 글을 올려 구매자들을 유혹해 주택가 편지함이나 에어컨 실외기 하단 등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는 수법으로 거래했다.

마약 구매자는 대부분 20∼30대로 직장인이거나 무직이었다.

경찰은 판매업자 16명을 모두 검거해 구속하는 한면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이 모씨(25) 등 55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특히 이번 수사를 통해 경찰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보전 조치를 법원 결정으로 받아냈다.

경찰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자들로부터 비트코인 38BTC(현재 약 6천만원 상당)를 몰수 확정했다. 추후 법원에서 이 사건 선고를 할 때 몰수처분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지면 해당 금액이 국고로 환수된다.

경찰 관계자는 "DEA와 계속 공조 수사를 벌여 미국에서 범행에 관여한 갱단 조직원들을 쫓고 있다"면서 "인터넷을 통한 마약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