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100만갑 불법 밀수입 ‘덜미’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5-31 16: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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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단속 5개월간 233건 적발… 시가 43억 상당
▲ 31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에서 직원들이 압수한 밀수입 · 가짜 담배를 공개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올 상반기 단속에서만 100만갑에 달하는 불법담배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가로 계산하면 43억원 상당 규모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담배 밀수 전방위 단속을 벌여 233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관세청은 담뱃값이 인상하며 시세 차익을 크게 볼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담배 밀수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담배를 전략단속 품목으로 지정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단속기간 중 지난해 가짜 담배 47만갑을 국내로 들여와 정품 증명서를 위조해 정장담배로 가장하려던 박 모씨도 적발됐다. 박씨가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위조 담배는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또 인도네시아산 담배를 의자, 소파 등에 숨겨 담배 밀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가구 수입업체 대표 이 모씨(50)도 적발됐다.

B씨는 주로 국내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인을 대상으로 담배를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우리나라 수출담배, 외국산 담배를 해외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 보관하다가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는 국내로 밀수입한 강 모씨(43) 등 4명도 적발됐다.

윤이근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은 "유명 브랜드 담배를 거대 규모로 밀수하던 기존 방식에서 가짜 담배 또는 전혀 새로운 브랜드의 담배를 제조해 특정 국가의 암시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수출·밀수입하는 방식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며 "가짜 담배 밀수를 더 세심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담배 밀수 적발 통계를 통합 관리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글 흡연경고 문구가 없거나 면세용(Duty Free) 표기가 된 담배는 밀수 가능성이 크다며 '125 관세청 콜센터'로 제보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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