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미개정등 절차 부적합
전액 내부보유금 증액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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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가결,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402억9600만원 규모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절차 미비 및 실효성 검토가 요구되는 ‘세곡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총 5개 사업에서 23억 5419만원을 전액 혹은 일부 삭감하고 이를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는 수정안을 처리했다.
또 구청에서 제출된 예산 중 ▲구립도서관 운영 ▲구립도서관 도서 구입 ▲구립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은 한옥체험관을 구립못골한옥어린이 도서관으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예산이었지만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의 ‘한옥 체험관’ 관련 조항이 삭제되는 조례개정이 되지 않았고, 아울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어린이도서관’ 조항을 규정하는 조례개정이 사전에 이행되지 않았다.
또한 ▲세곡복합문화센터 신규 건립사업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로부터 승인받는 절차 미이행으로 인해 관련 예산사업을 삭감했다.
강대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보고문을 통해 심사한 추경예산을 불가피하게 수정한 내역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사전적으로 조례개정이 수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못해 예산삭감이 불가피했다”며 “앞으로는 집행부가 제반 법 규정에 따른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해 제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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