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의회 이철승(매교·매산·고등·화서1·2·서둔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30일 열리는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이 조례안은 지난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의원은 “시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많은 사무가 민간위탁 대상으로, 복지시설과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비롯해 문화·체육·주민편익시설과 보건·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 등 생활주변의 많은 부분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민간위탁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를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재계약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심의 제척사유 ▲수탁기관의 의무,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공모·위탁의 제한에 관한 사항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 및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계약하는 자치사무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적정성 검토 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재정립해,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수원시 행정의 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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