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에 따르면 구의원들이 규칙안을 공동발의했지만, 이번 정례회에서는 규칙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리고 보류한 것이다. 규칙안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사용내역 공개, 정보공개 범위,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앞서 구의원들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구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이 내용을 좀 더 검토해서 다음 임시회에 상정을 하자고 결론을 내렸다"며 "의원들의 경찰 조사 결과가 아직 안나왔을 뿐 아니라 규칙안에 법률적 조항을 보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상정을 보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익위 권고 사항이 있지만 규칙으로 제정을 하다보니까 좀더 디테일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며 "9월 임시회에서는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난 5월 구의원들을 경찰에 고발한 당사자인 구민 이은춘씨는 "9명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안건을 발의했는데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을 안한 것"이라며 "규칙안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한다는 내용과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씨는 "안건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했을텐데 왜 보류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의장, 운영위원장 등은 구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류명기 의회운영위원장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업무추진비 규칙안을 제정한 곳이 2곳 밖에 없다"며 "서둘러서 규칙안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타 자치구 사례도 파악하고, 내용 보강을 해서 안건을 상정하자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어 보류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용을 보충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빠른 시일내에 더 완벽해진 규칙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